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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9. 30.자 68마890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6(3)민,088]
판시사항

가. 대지와 그 지상건물의 일괄경매와 과잉경매

나. 경매절차에 하자가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648조 를 적용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구 민사소송법(90.1.13.법률 제4201호로 개정 전) 제648조 의 규정은 경매절차에 하자가 있어 법원의 직권으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여 새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대지와 그 지상건물은 같이 경매하는 것이 그 가액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민법 제365조 의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같이 경매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36조 의 과잉경매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67.12.12 제3부결정 67마1162 결정 참조)논지이유없다.

같은 재항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재경매의 경락댓가가 전 경매댓가보다 저액인 때에 부족액과 절차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경락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재경매된 때에 한하는 것임은 민사소송법 제648조 의 규정을 보아 명백한 바이고, 본건에서와 같이 경매절차에 하자가 있어 법원이 직권으로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여 새로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본건에서 취소된 경락허가 결정의 경락인 대한중석 광업주식회사에게 경락보증금을 반환하였음은 오히려 정당하고, 논지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 외에 재항고장에 기재된 재항고 이유를 살펴보면, 채권자에 손해가 없었다던가 주채무자가 배상할 능력이 있다던가 하는 항쟁은 본건 채무명의가 이루어진 사건 본안에서 다툴 문제의 것인지 본건 경락을 막아낼 정당한 재항고 사유가 될 수 없고, 비록 시가보다 경매가격이 헐하다 하드라도, 이것은 경매절차상 어찌할수 없는 일이고, 법적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매에는 공서양속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것이나 받아드릴 수 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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