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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9. 11.자 69마50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3)민,085]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집달리로 하여금 부동산을 평가한 경우에 경락허가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판결요지

금융기관의 연대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에 위반하여 집달리로 하여금 부동산을 평가케 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경매허가결정의 결과에 영향이 없으면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 제1점을 본다.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체결된 상호부금잔액 239,100원의 담보로 설정계약을 함에 당하여 채권최고액을 670,000원으로 한 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상호부금불입금 계약이 해결전에는 이사건 저항권을 실행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사실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않었든 것이므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같은 재항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경매법원은 법원 집달리로 하여금 이 사건 경매목적물을 평가케 하고 그 평가된 가격 736,700원을 최저 경매가격으로 실시하여 일단 1,900,000원에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되었으나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재경매를 실시한 결과 2,305,500원에 경락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가사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한 평가기관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이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경락허가 결정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68.2.6. 자 67마1280 결정 참조) 논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싯가가 750만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재항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사건 각 대지는 한울타리 안에 있는 대지 71평이 한덩어리를 이루고 있고 경매목적물인 건물이 모두 그 대지상에 건립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설사 경매부동산중의 일부만의 매득금으로서 저당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하드라도 대지와 지상건물의 경제적, 사회적 용도와 효용으로 보아 이를 일괄 경매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본원의 견해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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