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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5. 13.자 69사3 결정
[부동산경락허가재항고기각결정에대한준재심][집17(2)민,093]
AI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31조 에 의하여 준재심에 준용되는 동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재항고 이유에서 주장한 사실에 대한 판단내용을 논란하는 것은 준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정요지

재항고 이유에서 주장한 사실에 대한 판단 내용을 논란하는 것은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준재심신청인, 재항고인

동서산업진흥 주식회사

주문

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본건 준재심 청구의 요지는 그 청구의 대상인 당원 68마1099 결정(당원의 1968.12.24자 결정) 이 청구인의 재항고이유였던 (1) 경매법원이 경매부동산을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액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의 규정에 위배하여 집달리에게만 평가케하여 그 평가액을 최저경매 가격으로 하여 경매를 실시하였음이 위법이었다는 주장을 설사 위법조에 위배하여 집달리로 하여금 평가케 한 위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평가액에 의한 경매신출인이 없었다는 이유로 경매가 불능되고 수차 그 평가액이 저감된 끝에 경락이 허가되었음이 기록상 뚜렷한 본건에 있어서는 그 위법을 경매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였다고는 할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2) 위 재항고사건의 항고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68라349 결정 )에 관여한 재판장 판사 문영극은 경매법원의 경매절차에 관여하였던 법관이었으니 그 결정은 불법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위 판사가 경락허가 결정에 관여한 흔적이 없었다하여 배척하였던 것이나 그 각 배척이유는 모두 법리의 오해로 인한 위법한 판시었다고 논난하는데 있는바 위와 같은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31조 에 의하여 준재심에 준용되는 동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재심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위 논지는 원결정의 판단내용을 논난하는 것이었고 그 판단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이니 그 청구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주운화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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