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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7494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 주 )C 의 대표이사인 D와 공모하여, D 는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거래허가, 개발행위허가 및 분할 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토지를 매입하여 위 각 허가를 받은 뒤 분할하여 전원 주택지로 개발하겠다며 매도 인인 E과 F에게 접근한 후 E과 F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되, 일평생 농업에 종사하여 담보제공 및 허가 등 업무에 지식이 없는 E과 F에게 마치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인 것처럼 기망하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서류 등에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한 후, 근저당권을 이용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 채무자 명의를 빌려 주기로 모의하였다.

1. 2010. 12. 3. 자 범행

가. 사문서 위조 D는 2010. 11. 하순경 E에게 E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G 전 1,577㎡, H 전 869㎡, I 전 869㎡, J 대 1,370㎡, K 임야 12,812㎡ 등 5 필지 토지( 이하 위 토지들을 ‘E 의 토지’ 라 함 )를 매매대금 20억 원, 계약금 3억 원, 잔 금은 토목공사 준공 후 4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입하겠다고

제안하여, E의 승낙을 받았다.

D는 2010. 11. 29. 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대부업자인 M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N’ 사무실에서, E에게 ‘ 위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가 까다롭고, 전원주택 지로 개발하려면 평수가 약 5,906 평인 위 토 지를 수인의 명의로 900평 씩 분할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 토목공사를 개시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 개발행위허가 및 분할 절차 등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수 통을 준비하고, 위와 같은 절차에 필요한 서류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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