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가합5829
토지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C 전 327㎡에 관하여 2008.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11. 17. E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서울 강동구 C 전 3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F 전 1㎡, G 전 12㎡를 매매대금 15억 4,200만 원에 매수한 후, 토지거래허가 및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있는 피고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여 2006. 12. 29. 피고 앞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망 D은 2007. 11. 16. H,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H, I이 토지거래허가 및 농지매매증명을 받지 못하여 그 소유명의는 계속하여 피고 앞으로 두었다.

다. H는 2008. 12. 31.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억 4,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원고에게 그 소유명의를 이전해 주기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09. 3.경 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자신 명의의 인감증명서 2통(부동산매도용, 토지거래허가신청용), 토지거래허가신청 위임장 등 소유권이전등기 및 토지거래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

마. 망인은 2013. 5. 28. 사망하였고, 2014. 2. 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 지정이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