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0. 14.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4. 00:5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여자 업주인 E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그 곳 박스에서 빈 맥주병 1개를 꺼내어 드는 것을 때마침 그곳 식당에 있는 손님인 피해자 F(37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치아의 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식당 손님인 F을 폭행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D식당 여자업주인 피해자 E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10. 17. 범행(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7. 19:30경 위 D식당에서, 위 D식당 남자업주인 피해자 G(41세)이 위 1항의 상해와 업무방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하고 “주인장 나와, 니가 나를 때렸지, 니가 나를 고발(신고)했지, 개새끼야, 내가 치료비 물어 주면 될 거 아니야,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에 밀쳐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약 15분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및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E, G의 각 진술
1. F, H, I,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