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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09 2019고정11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9. 06:00경부터 같은 날 06:55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주문한 소머리국밥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이게 돼지국밥이지 소머리국밥이냐, 씨발, 좆같은 새끼, 장사 그만하고 싶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가게 안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소주병 채로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계속하였으며, 이어서 위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었던 소머리국밥을 포장한 봉지를 찢어 그 봉지 안에 있던 소머리국밥을 위 식당 인근 길바닥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5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식당’ CCTV 영상확인 결과)

1. 현장사진(국밥 뿌려진 장면 등)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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