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블 로그에서 피해자 B( 여, 31세) 의 연락처 등을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휴대전화의 영상통화 기능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9. 9. 12:3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이를 받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게 하였고, 같은 날 12:33 경, 같은 날 23:20 경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및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2. 13:19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13:25 경 같은 방법으로 재차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및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첨부)(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