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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정15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1530』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 21:21경부터 21:2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B)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가 사용하는 휴대전화(D)로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정1532』 피고인은 2019. 3. 24. 12:14경 경기도 양주시 E 빌딩 F호에서, 술에 만취한 채 아무 전화번호나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G(가명, 여)에게 전화하여 영상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 및 성기를 손으로 문지르는 장면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19. 3. 24.경부터 2019.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기 및 성기를 손으로 문지르는 장면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성적욕망을 만족할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통화기록 『2019고정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진정인 휴대전화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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