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판결들의 형[① 춘천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 고합 112, 2018 고합 9( 병합) 판결( 이하 ‘ 제 1 원심판결’ 이라 한다) 징역 3년, ② 춘천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 고단 478 판결( 이하 ‘ 제 2 원심판결’ 이라 한다)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G,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3 년 ~ 6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동종 경합범 이득 액 합산 금액 기준으로 유형 결정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