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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4.27 2016노53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게 제 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 인과 검사는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죄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1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에서 3 기 재 사기의 점은 계좌 명의자 별로 포괄하여, 제 2 원심판결 판시 제 1 항은 계좌 명의자 별로 포괄하여, 제 2 원심판결 판시 제 2 항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제 1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3) 순 번 2에서 5 기 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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