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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2 2020노246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각 원심의 선고형( 제 1원 심: 징역 3년, 제 2원 심: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각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 인과 검사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제 1 원심과 제 2 원심의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원심판결과 제 2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AC에 대한 2018. 12. 19. 자 사기의 점, 피해자 AF에 대한 2019. 7. 27. 자 사기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은 판시 범죄사실 각 항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2 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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