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8.03.22 2017노4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유

1.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죄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원심판결 문 제 3 쪽 아래에서 3 행의 “ 순 번 16~21 번” 을 “ 순 번 16~22 번 ”으로, 제 10 쪽 아래에서 3 행의 “16 ~21 번” 을 “16 ~22 번 ”으로, 제 5 쪽 아래에서 1 행과 제 12 쪽 범죄 일람표 (4) 순 번 1, 4, 5, 7의 “ 공급 받은” 을 “ 공급한 ”으로, 제 6쪽 증거의 요지 중 “W” 을 “U ”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2의 가. 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나머지 각 사기의 점,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1의 가. 항, 나. 항, 제 3의 가. 항, 제 4 항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