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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25 2014고단3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1. 11:15경부터 같은 날 11:45경까지 강릉시 성덕포남로66(입암동)에 있는 ‘강릉농협 남부지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농협직원들에게 현금인출기의 비밀번호 오류처리 문제에 관하여 항의하던 중, 이를 본 농협 과장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내 돈 내놔라, 눈알을 파버리겠다"라며 수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협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2. 11. 11:50경 강릉시 D에 있는 ‘E마트매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F(여, 38세)의 턱 부위를 손톱으로 1회 할퀴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마트 점장인 피해자 G(47세)의 얼굴을 손톱으로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2. 8. 14:00경 강릉시 H 피고인의 집 앞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I(69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전화를 걸어 욕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자 갑자기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4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15. 10:00경 위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옆방에 살던 피해자 J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같은 날 11:1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옷을 피해자의 방문 앞에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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