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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06 2013고단26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여동생인 C과 공동하여 2013. 9. 17. 00:15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18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1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진행하던 중 운전을 거칠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택시 보닛 위에 뛰어 올라 눕고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니 오늘 죽었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C은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배부, 안면부 및 좌측 팔꿈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9. 17. 00:40경 위 상해 사건으로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H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고, 이를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경위 I(57세)의 가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C은 손톱으로 I의 왼손을 할퀴고,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렸으며, C은 발로 경위 J(45세)의 몸을 2-3회 걷어차고, 이어 피고인과 C은 손과 발로 C을 제지하는 경사 K(44세)의 가슴과 배,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C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팔꿈치 염좌, 전완부 찰과창을,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 팔꿈치 찰과상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 9. 17. 02:19경 위 해운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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