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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3.25 2014고정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마트 점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3. 7. 29. 17:5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소재 함안경찰서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54세, 여)의 동거남 D을 고소하여 대질조사를 받은 뒤 자신의 내연남 트럭 조수석에 타고 있을 때, 피해자가 “A(피고인)아 니 그러는 게 아니다, 니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며 침을 뱉았다는 이유로,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미간 부위를 1회 할퀴어 14일간의 치료를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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