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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16 2012고정4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1. 15:00경 강릉시 B 호텔 로비 앞에서, 호텔 내 인터폰이 고장난 문제로 직원들에게 항의를 하며 언성을 높이다

시끄러운 소리에 로비로 나와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C(45세)에게 “너는 뭐야 새끼야”라며 달려들어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달려드는 것을 지켜보던 피해자 D(2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우측 견관절부 좌상,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경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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