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수배 중에 있던 사람으로, 2019. 3. 21. 03:4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발생한 D의 자동차 열쇠 절도 사건(이하 ‘위 절도 사건’이라고 칭한다)의 용의자로 지목 피고인에 대한 위 절도 사건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과 같은 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다.
되었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1. 04:20경 경북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피씨방에서,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위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수배 중이었던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I)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G와 함께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105-5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죽도파출소로 동행한다
음, 마치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동행을 요구받았고,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한 것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에 볼펜으로 H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통을 위조하였고, 위조한 사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