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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31 2018고합10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107』 피고인은 2018. 11. 12. 19:0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요금 미지급 문제로 대기하던 중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개새끼야, 교도소에 보내도가. 개새끼야, 빨리 집어넣어도. 개새끼야, 나는 집도 없다. 개새끼야.”라며 약 1시간 20분 동안 계속 욕설을 하고, “뭐하노, 개새끼들아 빨리 안 넣어주고.”라고 말하며 파출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경위 D을 향해 내려쳐 경위 D의 왼손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순경 E을 향해 위 철제 의자를 내려쳐 피해자 순경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대기실 의자에 무릎을 부딪치게 하여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휴대하여 경위 D, 순경 E을 폭행하여 민원인 응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위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순경 E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9고합1』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11. 09:3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간 사이 그곳 출입구에 있는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4. 09:30경 위 H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간 사이 위 냉장고 안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초순 09:00경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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