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12. 00:45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12. 00:4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03경부터 01:33경까지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내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불응자고지확인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