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크 웹 사이트인 ‘B’, ‘C’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 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5. 16:16 경 위 다크 웹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전자 지갑 (D) 주소로 비트 코인 0.0240538 btc( 한화 292,711원 상당) 을 전송한 후 위 대마 판매자가 미리 숨겨 둔 서울 서초구 또는 강남구 소재 건물 에어컨 실외 기 안에서 포장된 대마 약 3g 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9.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전자 지갑에 대마대금 명목으로 비트 코인 0.68970702 btc( 한화 4,405,970원 상당) 을 전송하고 대마 약 43g 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별건 E에 대한 진술 조서 F 회신자료( 회원정보), 접속기록, 거래기록 내사보고( 별건 판매자 E 진술),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 피고인 비트 코인 거래 내역 분석),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산 정 근거: 각 대마 매수대금 합계 4,405,97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4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마)]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ㆍ 알선 등 > [ 제 2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