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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고합2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수, 흡연하였다.

1. 2019. 12. 20. 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2. 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크 웹 대마 거래 사이트인 ‘B ’에 접속한 후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문자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대화하여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45 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 코인 지갑 (C )으로 0.03621440 비트 코 인( 한화 약 30만 원) 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 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역 인근 번지 불상의 주택 화단에서 대마 약 3g 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19. 12. 21.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2. 21. 경 새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g 을 롤링 페이퍼에 넣고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9. 12. 22.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2. 22. 경 오후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2g 을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2019. 12. 25. 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2. 25. 경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 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1:26 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 코인 지갑 (G )으로 0.03621429 비트 코 인( 한화 약 30만 원) 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번지 불상지에서 대마 약 3g 을 찾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5. 2019. 12. 25. 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2. 25. 21:26 경부터 2020. 1. 1.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4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6. 2020. 1. 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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