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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12 2013고단33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준강도 및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 13:58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78-48 앞에서 피해자 B의 시정되지 않은 C SM5 차량 문을 열고 조수석 밑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시가 5,000원 상당의 소형지갑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개, 휴대폰 1개, 차량열쇠, 수첩, 시가 6만원 상당의 검정 소가방이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황토색가방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동영상캡쳐사진, 범행도구사진, 수사보고(피해품일부회수)

1. 판시 전과 : 판결문,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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