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02:2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옷장에 들어 있던
3,000만 원짜리 수표를 도난당하였으니 찾아 달라고 하는 피고인 상대로 그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 씹할, 왜 내 가방을 건드리는데, 너희가 경찰이냐
" 라며 위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는 피고인의 요구에 F이 제시한 공무원 증을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구부러뜨리고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경찰에게 침을 뱉고 공무원 증을 손괴하는 행동을 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는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