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3의 죄에 대하여 벌금 1,500만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24. 23:10 경 익산시 G에 있는 H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I(23 세) 가 운전하여 후진하던 승용차 뒤 펜더 부분에 피고인 A의 종아리 부위가 스치게 된 것을 빌미로 부딪쳤다고 주장하면서 합의 금을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I 와 그의 일행인 피해자 J(24 세 )에게 “ 씹할 좆같은 새끼야, 니 미 보지 냄새 난다, 대학로 근처에 돌아다니지 마라, 대학로는 우리가 접수했으니 죽여 버리겠다, 우리는 구시장 파여, 야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I와 피해자 J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피고인 B는 피해자 J에게 “니 미 보지 냄새가 썩은 내 난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J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J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I에게 “ 야 씹할 놈 아 너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I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공갈 미수) 피고인 A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운전하여 후진하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에 부딪쳤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 야 개 새기야 왜 부딪쳐 내려 봐, 지금 경찰을 부르려고 한다, 음주 운전으로 걸리면 500만 원 이상 깨진다, 합의 금 100만 원을 뽑아서 가져 오면 그냥 보내주겠다 ”라고 말하고, 112에 신고전화를 하면서 “ 사람을 치고 도망간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 인의 일행 약 10 여 명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