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50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02:5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을 마쳐야 할 시간이니 계산을 하고 귀가 하라고 하자 돈을 못 내겠다고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있던 따지 않은 술과 안주를 치우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왜 치우 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 돈을 받지 않아도 되니 그냥 가라.’ 고 하였음에도 ‘ 씹할 년 아, 까불면 패 죽인다.
’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