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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24 2017고단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원을, 2012.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 00:35 경 영주시 대학로에 있는 ‘ 황기 명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흥동에 있는 ‘ 영주 교 사거리 ’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른 경위와 단속 당시 측정된 음주 수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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