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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20 2016고단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3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0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영주 임업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가흥 2 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 위반죄(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네 차례의 음주 운전 전력에도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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