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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2.12 2015고단8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23:35 경 영주시 지 천로에 있는 영주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학로에 있는 가흥 2 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 동 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전과는 없고 동종 범죄 전력 중 2회는 10년 전의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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