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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4 2018고단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009. 11.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8.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8. 3. 5. 22:12 경 순천시 율 산 2 길에 있는 명태 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 강로에 있는 금당 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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