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나 제1 내지 5호증, 을 나 제7호증, 을 나 제9, 10호증, 을 나 제15호증 내지 을 나 제2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O, 당심 증인 S의 각 일부 증언, 당심의 주식회사 드올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들은 냉동수산물 수출업을 하는 중국 회사이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수입업을 하는 대한민국 회사이다.
원고들은 B에게 냉동조기를 수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대한민국 회사로서 B의 수입을 대행하였다.
참가인은 위 냉동조기 수입을 위하여 대한민국 은행인 피고에게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을 수익자로 하여 아래 [표 1]과 같이 취소불능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이하 순번 1 기재 신용장을 ‘제1신용장’, 순번 2 기재 신용장을 ‘제2신용장’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용장’이라 한다). [표1] 순번 개설일 수익자(원고) 신용장 번호 금액 1 2015. 3. 10. 주산시 세창수산물 유한회사 C 999,074.00 2 2015. 3. 23. 주산시 보순수산 물유한회사 D 995.569.40 이 사건 각 신용장에서는, 운송주선인(Shipping Agent for the Carrier)으로 반드시 E(정식 상호는 E 주식회사인데, ‘E’라고만 한다)가 지명되어야 하고, E가 발행한 선하증권이 매입서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신용장에 E 명의로 된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중국 항조우 은행(Bank of HANZHOU)에 제시하였고, 항조우 은행이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가 첨부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