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기여과필터(Clean Air Filter)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주)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E은 위 회사의 영업팀 기술담당 이사로 재직하면서 필터의 기술상담 및 필터 품질보증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위 (주)D에서는 2012. 5. 14.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중부발전(주)’라 한다)에 가스터빈용 필터(Air Intake Filter) 2,400세트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1. 위 필터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원에 성능시험을 의뢰하였으나, 같은 달
8. 한국에너지기술원으로부터 필터의 분진포진용량 항목의 성능이 기준치인 11,000g 이상의 포집에 미달한 수치인 5,161g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회신 받게 되자, E과 공모하여 한국에너지기술원으로부터 분진포진량이 기준치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회신 받은 것처럼 한국에너지기술원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한국중부발전(주)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E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의 공모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국에너지기술원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위조, 변조하고 위조,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다.
1. 사문서변조 E은 2012. 6. 20. 서울 금천구 F 8차 1509호에 있는 위 (주)D 연구소 내 자신의 방에서 스캐너를 이용하여 2012. 6. 8. 한국에너지기술원으로부터 회신 받은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다음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진포진량(Dust Holding Capacity)의 수치 5,161g를 11,023g으로 수정한 후 다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에너지기술원 명의로 된 2012. 6. 8.자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