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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1 2013가단35349
물품 소유권 확인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2. 20. 소외 주식회사 동신 일렉트로닉스와 위 회사 소유의 전남 장성군 B에이동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 한다) 및 창고, 부속건물(본건물 1동, 부속건물 3동) 중 부속건물인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230㎡(이하, 원고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천만원, 기간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광주은행이 2011. 11. 29. 위 회사 소유 건물 및 부지 전체, 공장기구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C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피고가 이를 경락받아 2012. 12. 14. 건물 및 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위 경매사건의 감정평가서 중 기계기구 평가명세표에는 Air Compressor[(Model : GMS37, 냉동식 Dryer : 37.5kw, Pre Filter : 5μ-40A, Line Filter : 1-40A, Conlscing Filter : 0.01μ-40A, Receaver Tank : 1.5㎡), 제조사 LG콤프레샤, 감정가 875만원]가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 공장’ 외벽 바깥에는 단층컴프레샤실 26㎡(이하, 이 사건 컴프레샤실이라고 한다)가 붙어있는데, 그곳에는 현재 별지 목록 기재 물건[GSG55 에어컴프레샤와 리시버탱크 1대, 냉동식에어드라이어 1대, 필터 3개(이하, 이 사건 컴프레샤 시설이라 한다

)]이 있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2년 말경 ‘원고 공장’에 관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를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컴프레샤실의 이 사건 컴프레샤 시설에서 쇠파이프를 통해 압축공기를 자신의 공장으로 전달받아, 이를 기계를 작동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가지 번호 포함),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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