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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5 2012고정51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1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서울 종로구 신교동에서 같은 구 체부동 1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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