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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7.04 2013고정1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0. 10:55경 경주시 양남면 이하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북면 봉길리 봉길터널 내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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