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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1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05: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영등포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영등포동1가 95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콤비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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