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1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05: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영등포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영등포동1가 95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콤비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