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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15 2012고정32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6. 16:1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6-103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6:35경 같은 동 6-1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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