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19세)는 같은 고등학교 출신 선ㆍ후배 사이이다.
1. 『2019고합19』
가. 2018. 6. 중순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6. 중순 04:0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음악연습실 5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갖다대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고 바닥에 엎드렸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부위에 갖다대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할래 내가 할까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대답을 안하면 내가 강제로 넣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재차 일어나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2018. 7. 30.경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7. 30. 00:00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1층에 있는 음악연습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때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빼앗아 부서뜨리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전번에 한 경험이 있으니까 한 번 또 해봐라! 한 번 해봤으니 이번엔 쉬울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은 채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2019고합251』 피고인은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아노 레슨을 받고 돈을 빌리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생기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