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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고합52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 X(모델명:MQACSKH/A) 1대(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피해자 B(여, 30세)와 사귀기 시작하여 2018. 3. 초순경부터 2018. 7. 25.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소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1. 강간 피고인은,

가. 2018. 7. 24. 2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폭행 때문에 병원에 다녀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늘은 피곤하고 아프니까 하지 말자’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아래 속옷을 벗겼고, 피해자가 아래 속옷을 다시 입은 다음 아래 속옷을 벗기지 못하게 아래 속옷을 잡고 있었음에도 계속 손으로 아래 속옷을 잡아당겨 고무줄 부분을 찢고 피해자의 아래 속옷을 벗긴 후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우는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나. 2018. 8. 12.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왁싱 했냐 남자 생겼냐 섹스할 사람도 없는데 왜 했냐 ’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곧 생리도 시작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새 마음으로 시작할 생각으로 한 것이다’라고 대답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아래 속옷을 벗긴 다음 몸부림을 치면서 그만하라고 소리치는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8. 1.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아래 속옷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말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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