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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8 2013고합693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4. 5. 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4. 9.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10. 10.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7. 22:30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부산 북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3. 7. 28. 00:30경부터 01: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양손으로 붙잡아 방바닥에 있는 이부자리로 끌고 가서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뒤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서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대구지방법원 2004고단916호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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