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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고합507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03:00경 서울 강남구 C역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귀가 중 버스 막차를 놓친 것을 보고 새벽 첫차가 올 때까지 인근 커피숍에서 함께 기다려주는 등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2. 14:15경 서울 강남구 E역 인근에 있는 F 제과점 앞에서 피해자와 다시 만나 ‘G’라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후 ‘H’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서울 서초구 I건물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침대 위에 눕히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잡아끌어 침대 위에 눕힌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가져다 대며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입을 열게 하여 강제로 성기를 집어넣었고,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화장실로 뛰어가 학교 선배 J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자, 이를 듣고서 화장실로 가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침대로 데리고 가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등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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