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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46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07:1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입구 사거리를 등촌역 방향에서 강서구청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과하기에 앞서 그 신호등 및 교차로를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변하기 전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반대편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A(32세)가 운전하는 D 전세버스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시내버스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미끄러지게 하여 그곳에서 교통보조근무 중이던 피해자 E(55세)과 부딪힌 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전세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07:15경 위 전세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입구 사거리를 발산역 방향에서 등촌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중앙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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