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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노172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 개통 시 F 및 J으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점, 피고인이 휴대폰 개통에 사용하였던 주민등록증 사본의 사용 용도는 F의 자녀들이 사용할 휴대폰 개통에 사용하기로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었던 점, F 스스로 이 사건 같은 방식의 휴대폰 개통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문서 위조 및 동행 사죄가 성립한다.

또 한, 피고인이 F 및 J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휴대폰을 개통한 것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을 교부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① F은 최초에 F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의 미납 요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I에게 이를 문의하였고, I이 F에게 명의 도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해야 한다고 하자, F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2016. 4. 4.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 괜히 고 소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이후 2016. 5. 3. 결국 고소를 취소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F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에는 F에게 전화를 하여 ‘ 개통했다’ 고 알렸고 F에게 문자 메시지로도 개통 사실이 통지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F은 별다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을 믿고 알아서 하라는 취지라고 해석될 수 있는 점, ③ F은 이 사건 휴대폰 외에도 피고인이 F 명의로 휴대폰을 여러 개 개통하였음을 알았는 바 미납 요금이 없었던 경우에는 명의 도용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에 관하여 F의 추정적 승낙에 따라 가입 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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