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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1.08 2018고단4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7:2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마트’ 앞 주차장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도로를 바라보게 주차하였다.

그곳은 내리막 경사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에서 내릴 때에는 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차량이 내리막 경사가 있는 방향으로 굴러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를 주차모드로 변속하지 아니하고, 정지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차량에서 하차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도로로 내려가면서 그곳 건너편 인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80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경골 개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보도침범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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