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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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17:00경 충북 옥천군 B시장에서부터 같은 날 18:17경 대전 동구 신상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66.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1%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에 있어 주취의 정도가 높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켰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