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5, 6, 8,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2.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B 과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8. 18. 22:00 경 포 천시 C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B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 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B은 2017. 8. 28. 오전 무렵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해 준다는 약속을 받은 다음, 같은 날 12:15 경 성남시 중원구 E 시장 부근에서 D을 만 나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 받아, 같은 날 12:25 경 E 시장 근처에서 기다리던 피고인의 승용차로 가 피고인에게 500,000원을 교부하고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8g 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2:30 경 다시 위 E 시장 부근으로 되돌아 가 D에게 위 필로폰 약 0.8g 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통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17. 10:00 경 포 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g 을 넣고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7. 14:47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I K7 승용차에 있던 크로스 백의 안쪽 주머니에 필로폰 약 1.98g, 0.06g 이 각각 담겨 있는 비닐봉지 2개를 넣어 두고, 바깥쪽 주머니에 필로폰 약 1.21g 이 담겨 있는 비닐봉지 1개를 넣어 두고, 피고인의 휴대폰 케이스 카드 꽂이에 필로폰 약 0.11g 이 담겨 있는 비닐봉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