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필로폰 추정 백색 결정체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5. 서울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중순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D과 전화로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0:00 경 서울 강동구 E 사거리 부근에서, D으로부터 1,800,000원을 교부 받고 필로폰 10그램이 담긴 비닐봉지 1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중순 20:00 경 의정부시 F 건물 604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3. 18: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23. 19:45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 인의 점퍼 주머니 안에 필로폰 약 4.38그램과 약 0.75그램이 각 담긴 비닐봉지 2개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감정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