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2018. 7.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 제7 내지 9호증, 을제1 내지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의 소재, 부품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진주시 C, D 지상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한 회사이다.
나. 시스템공사 관련 2014. 11. 7. 피고는 ㈜에스에너지(이하 ‘에스에너지’라고만 한다)에게 위 E리 땅에 ‘B 태양광발전소 시스템 공사’를 계약금액 1,848,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여 하도급 주었는데, 그 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내역서의 접속반, 모니터링 공사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번호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4 접속반 스트링감시타입 15개 3,000,000원 45,000,000원 5 모니터링 에스에너지 통합모니터링 1 18,000,000원 18,000,000원 2014. 11. 14. 원고는 위 에스에너지로부터 위 시스템 공사 중 모듈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계약금액 1,040,298,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계약일로부터 2015. 1. 31.까지로 하여 재하도급받았다.
나. 구조물공사 관련 2014. 11. 14. 원고는 피고로부터 ‘B 태양광발전소 구조물공사’를 계약금액 120,000,000원, 착공연월일 2014. 11. 15.로, 준공예정연월일 2015. 1. 31.까지로 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2014. 12. 30. 원고와 피고는 위 각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협의를 하는 회의를 하였고, 당시 작성된 회의자료에 피고 대표이사 F가 서명하였고, 2015. 2. 13. 원고와 피고는 그 협의를 하는 회의를 다시 하였고, 당시 작성된 회의자료에 피고 대표이사 F와 원고 대표이사 G,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컨설팅을 제공한 H 등이 서명하였다. 라.
2015. 2. 27. 원고는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