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8 2014가합87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1,4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태양광발전시설은 태양광판, 접속반, 인버터, 수배전반, 송전선로 등으로 구성되는데, 접속반이 태양광판에서 생산된 전기를 모아 인버터로 전달하면, 인버터에서 직류전압이 교류전압으로 바뀌고, 수배전반에서 일반교류전압이 고압으로 바뀐 후 송전선로에 이른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지에스아이티엠으로부터 강원 고성군 거진읍 송강리 산12-1, 산12-3 일원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 공사를 수급한 다음, 필요설비 중 접속반 및 수배전반을 원고로부터 공급받기로 하고, 2014. 4.경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2건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1) 접속반 및 모니터링 공급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 납기일: 2014. 5. 20. 이내(발주자 요구에 따라 변경 가능) 계약금액: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 지불조건 착수금: 계약 후 계약금액의 30% 지급(2,100만 원) 중도금: 공급물품 출하시 계약금액의 50% 지급(3,500만 원) 잔금: 사용전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20% 지급(1,400만 원) 원고는 본 계약에 피고의 서울사무소의 모니터링 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한다(제16조). 2) 수배전반 공급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 납기일: 2014. 5. 20. 계약금액: 2억 3,800만 원 지불조건 착수금: 계약 후 계약금액의 30% 지급(7,140만 원) 중도금: 공급물품 출하시 계약금액의 50% 지급(1억 1,900만 원) 잔금: 사용전검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20% 지급(4,760만 원)

다. 제1, 2계약에 공통되는 내용 중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피고의 생산지시에 의한 원ㆍ부자재를 자체 조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원고는 피고의 사전 승인 없이 피고가 제조 요청한 본 계약의 목적작업을 타인에게 하도급주거나 이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