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0.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C역에서 노숙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11. 11. 07:00경 서울 중구 D 화장품 매장 옆 물품 보관소 앞에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E와 시비 도중 역무원인 피해자 F(52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에이 씨팔 뭐여 , 에이 씨팔 좆같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G(22세)에게 “야! 너 이새끼, 너는 빠져라,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왜 껴들고 지랄이야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3. 05:2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남대문경찰서 H파출소에서, 전날 I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입건 된데 대해 앙심을 품고, 근무 중인 경찰관 J(55세)에게 “너희들이 나를 사건처리하여 내가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왔다, 왜 나를 입건처리하냐, 가만히 안둔다, 내가 누군줄 알아 C역의 노숙자들의 대장이다, 내가 말하면 너희들은 근무 힘들어져, 알았어 좆만이들아, 차로 확 밀어 죽여 버린다, 씨발놈들아, 벌금 못내니 너희들이 내.”라고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경찰관들을 협박하고, 계속해서 출입문을 계속 밀어 ‘회의중’이라고 기재된 푯말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파출소 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11. 23. 09:40경 서울 용산구 K 매장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L(26세)의 얼굴을 아무런 이유없이 손바닥으로 3회...